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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310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전면프레임, 측면패널, 상하부패널 등을 단순히 끼워 결합하여 수납장을 조립하고, 이를 세로로 적층함에 있어 상부에 위치하는 수납장의 다리 부분이 하부에 위치하는 수납장의 전면프레임과 후면패널 사이에 배치되도록 하는 ’조립식 수납장 및 이를 갖는 조립식 장식장’을 2009. 3. 4. 출원하여 2011. 10. 14.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C’에서 위 D의 특허발명 ‘조립식 수납장 및 이를 갖는 조립식 장식장'과 동일한 조립식 수납장 100여개를 생산한 뒤, 2012. 5.경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서 조립식 수납장 약 7개를 전시하고 조립식 수납장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립식 수납장 약 7개를 전시하고 그 중 1개를 판매함으로써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등록특허공보, 특허침해제품 전시장 사진

1. 특허증

1.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납장 7개를 전시하고 그 중 1개를 약 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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