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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 소득 | 2006-10-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2006.10.26)

세목

소득

요 지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 신

1. 부동산매매업과 기계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또한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라면 그 처분손실을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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