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10 2013다68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8, 12 내지 17항 토지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8, 12 내지 17항 토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7. 1. 시행,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이 만료할 당시인 1996. 7. 1.경 농지로서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농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률상 장애와 관련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