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4도1221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P에 대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자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증거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