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5노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2. 2. 1.경까지’를 ‘2013. 2. 1.경까지’로, 제9면 별지 범죄일람표4 일시란 순번 1, 2, 3의 각 ‘2012.’를 ‘2013.’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