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931 (1989.03.13)
세목
양도
요 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0, 1989.02.0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70, 1989.02.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대구 직할시 달서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87.12.30에 구입하여 1년 2개월간 거주하면서 직장인 칠곡군 ○○읍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통근을 해왔습니다. 1989.03.01부로 교원정기인사로 경주시 ○○여자중학교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는 경주까지의 통근이 불가능 하여(소요시간 약2시간 이상) 통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산으로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경산으로 거주 이전을 하려는 목적은 통근이 가능할뿐(소요시간 1시간이내) 아니라 제 자식이 경산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현재1학년) 현재거주 하는 곳에서는 통학하기에 힘이 들어 학업상 지장이 있으며 본의 아니게 이산 가족이 될 형편이어서 경산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에 취업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나.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목적의 하나가 투기를 억제하기위해서 설치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순수한 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이주를 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동일 시, 읍, 면 내에서도 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구입하여 이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 주택을 구입(1987.12.30)하여 거주하던중 본인의 장남이 1988.07.04 대구소재 육군 제○○사단 제○○경비대에 근무중(방위병으로 출퇴근하였음) 폭행사고(기압)로 순직하였습니다. 이사건이후 온 가족이 현 가옥이 불길하여 꿈직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게되고(이사후 약6개월이 되는 때) 불안하고 살기가 싫어져 하루의 생활이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주택은 가족의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인데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택은 불안하고 정신적 고통만 더 해 주기만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물고 다른주택을 구입하여 옮겨갈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양도 소득세라는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기의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생활의 형편상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가 없는지 질의함.
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번째의경우 동일 시,읍,면에 전가족이 이주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하는 특례 규정이 없는지(현재거주하는 곳이 서부쪽인데 동부쪽으로 옮기면 통근과 통학이가능함) 특례 규정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첫번째규정이 본인의 경우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