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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8.7.1.(61),1832]
판시사항

[1]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하는 '적극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면 족한지 여부(적극)

[2]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다면, 그 소설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

[2]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책자들(북한의 원전소설인 '용해공들' 및 '불을 다루는 사람들')의 내용 중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 있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주체사상과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내용은 소설의 진행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 묘사와 사건 전개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고 이 사건 책자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주체사상의 내용을 그대로 선전·선동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김일성 개인에 대한 지나친 찬양과 무분별한 미화가 심한 거부감과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며, 이 사건 책자들 속에는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거나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 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들어 있지도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책자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책자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 사건 책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 법조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평화연구소장인 공소외 인이 필리핀으로 회의참석차 출국하였다가 1989년경 일본국 동경을 거쳐 귀국하면서 '조선명곡선집(평양종합인쇄공장 발행)' 등 51권의 북한서적을 포함한 책자를 구입·소지하고 입국하여 김포세관 통관시 휴대품 수입신고를 하자 김포세관은 그 51권의 북한서적에 대하여 '수입외국간행물 심사반 편성운영'에 의거 심사에 회부하기 위하여 통관을 보류시키고 위 책자들을 김포세관 체화창고에 보관한 사실, 그 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위 공소외인을 범민족대회추진 등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그로부터 위 51권의 책자가 김포세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김포세관으로부터 위 51권의 책자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그 후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외인이 위 51권의 책자를 구입하여 반입한 행위를 이적표현물취득죄로 의율하여 여타의 공소사실과 함께 동인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실, 위 공소외인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자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1990. 2. 19.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외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항소심판결은 공소장에 기재된 위 51권의 책자 중에서 '경제사전 1, 2' 등 19권을 이적표현물취득의 범죄사실로 설시하고 그 19권을 몰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책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32권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에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몰수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공소외인이 1990. 4. 이 사건 책자들을 포함한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한 위 책자들을 검찰로부터 환부받은 후, 이 사건 책자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당시 책자 표지에 '증 제○호 피의자 공소외인'이라는 스티커가 달려 있었다) 이 사건 책자는 그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압수된 것이지만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환부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책자들을 출판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출판·판매·보관 또는 소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같은 법조 제5항 소정의 행위 목적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책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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