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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후141 판결
[특허무효][공1991.12.15.(910),2833]
판시사항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투과성 호일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비투과성 호일로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돌출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특허와 인용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8. 출원하여 1988.1.4. 설정등록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비닐지 원단을 공급로울러로부터 저항로울러를 통하여 일정하게 공급되게 한 후, 히터로 가열시켜 연신판에서 연신시키고, 수냉식 냉각기가 장설된 압착로울러와 고무로울러를 통과시킴으로써 엠보스가 형성되게 하면서, 보조로울러에 의하여 압착로울러와 밀착되게 하여 완전 냉각시키는 것을 그 기술구성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공개되어 공지된 인용특허는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분비투과성 호일에 모세관상의 돌출부를 형성하고, 이 돌출부에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그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특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저항로울러. 연신판 및 보조로울러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특허는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와 인용특허는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특허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발명의 고도성과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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