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투과성 호일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비투과성 호일로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돌출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특허와 인용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8. 출원하여 1988.1.4. 설정등록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비닐지 원단을 공급로울러로부터 저항로울러를 통하여 일정하게 공급되게 한 후, 히터로 가열시켜 연신판에서 연신시키고, 수냉식 냉각기가 장설된 압착로울러와 고무로울러를 통과시킴으로써 엠보스가 형성되게 하면서, 보조로울러에 의하여 압착로울러와 밀착되게 하여 완전 냉각시키는 것을 그 기술구성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공개되어 공지된 인용특허는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분비투과성 호일에 모세관상의 돌출부를 형성하고, 이 돌출부에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그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특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저항로울러. 연신판 및 보조로울러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특허는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와 인용특허는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특허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발명의 고도성과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