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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57]
판시사항

구 새마을금고법상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와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관리규정 제13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안전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고 회원인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므로, 예금주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으로부터는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대위변제를 신청하려면 금고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의 개인별 예탁금, 적금명세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예금주가 당해 금고의 회원이어야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성산새마을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31, 원고 32,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8,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30 및 각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30의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의 상고이유 제1, 2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의 상고이유 제1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이성렬, 배재일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30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성산새마을금고 사이의 이 사건 예금계약의 성립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예금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이성렬, 배재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후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의 상고이유 제3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의 상고이유 제2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이성렬, 배재일의 상고이유 제3점, 원고 30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과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에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법 제57조),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회원의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피고 연합회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피고 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대위변제의 대상 및 구상의 범위에 관한 사실 등을 조사한 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대위변제하도록(안전기금관리규정 제13조, 제19조, 제20조)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연합회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피고 연합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고 회원인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므로, 예금주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으로부터는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대위변제를 신청하려면 금고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의 개인별 예탁금, 적금명세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예금주가 당해 금고의 회원이어야만 피고 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성산새마을금고 사이의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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