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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건물명도][공1998.6.1.(59),1459]
판시사항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의 효과 발생 시점

판결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원고,상고인

삼안공영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2. 22. 피고에게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나24512, 24529 판결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10. 8. 위 소송사건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4타기9297, 92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추어 놓고 1995. 6. 21. 피고에게 1995. 7. 1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서류들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1995. 7. 26. 재차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5. 11. 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채무 중 금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매매잔금 채무는 금 5,5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상환으로 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의 내용을 넘어서는 과다한 최고로서 적법한 최고라 볼 수 없어 위 이행의 최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부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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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0.24.선고 97나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