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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 탈출·회합, 통신등·금품수수){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공1998.5.15.(58),1406]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판단 기준인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판단 기준인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배포범위가 제한된 군사관련 잡지 등에 실린 내용을 수집하여 전달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한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 부분 중 그 설시와 같이 1990. 3.경 한미군사관련 동향, 국방산업장비에 대한 현황, 1993. 3. 22.경 대통령선거 직후 국내주요정세,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경수로 지원 동향, 평화협정에 관련된 동향, 1995. 12. 1.경 정치·군사 관련 동향, 1996. 1. 19.경 대북정책 관련 동향, 1996. 3. 중순경 외교군사 등 정세·아시아횡단철도 등에 관한 동향, 1996. 4. 초순경 남한 내 군사훈련, 북의 비무장지대임무포기선언 등 관련 동향, 1996. 7.경 군사정세자료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국방산업박람회 또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학가 유인물이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지·수집한 것이고, 피고인이 국방 관계 내용을 수집하였다는 국방과 기술, 군사평론, 국방저널, 군사세계 등의 군사관련 잡지는 일반인에게 배포가 되지 않거나 서점에서 입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한정된 대형서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일부가 해외에도 배포가 되기는 하나 이는 해외대사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배포되는 것으로 입수에 한계가 있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탐지·수집·전달한 일부 내용이 국내 주요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단순히 종합하여 보고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물들로부터 탐문한 내용이나 여론의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보고한 것으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법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혹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범죄사실 중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부분이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통신연락의 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통신연락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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