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9. 12.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등기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7. 8. 2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2007. 8. 24.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2. 13. 15:56경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에 있는 구평산교 밑 하천변에서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채 발견되어 전주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소상성 뇌손상,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뼈 바닥의 골절,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위 각 부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도 아니라는 이유로, 2007. 9. 3.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소외 4인데, 소외 4가 신용불량자여서 원고가 명의를 빌려 주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 뿐이고, 실제로는 영업부장으로서 2007. 2. 12. 24:00경 거래처 대표이사를 접대한 후 숙소로 가던 중 구평산교 밑 하천변으로 추락하여 위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14.경 기각 결정되었고, 다시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31.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 1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위 회사의 전주지사 역할을 하는 ‘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2007. 2. 12. 거래처인 ‘ □□식품’에 냉동식품을 납품한 후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 업체의 사장인 소외 7을 접대하고 난 다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재해를 당한 것임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이어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도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수산물 제조가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위 각 보험관계 성립 당시(2006. 9. 21.)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신고 되어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 ●●●’이라는 상호의 냉동수산가공식품 도소매 사업장(원고의 주소지에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6. 9. 25. 소외 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1. 9. 25.까지 자신이 무보수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배당금을 갖겠다고 제안하여 의결을 받았고, 2006. 10. 25. 피고에게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을 금 300만 원에서 무보수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와 소외 8, 소외 9 주식회사, 소외 10 등 거래처들 사이의 2007. 2.경 거래명세서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소외 1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증인이나 소외 4가 아니라 원고이며, 소외 1은 소외 회사에 재료를 납품하였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일부 거래처로부터 증인의 처 소외 11을 통하여 직접 재료 대금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며, 소외 4는 소외 회사 공장의 생산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소외 1은 2003. 4. 15. ‘ ○○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재심사 과정 및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위 소외 4라고 주장하였는데, 2008. 7. 22.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실제 사업주가 소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3, 14, 1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사실상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