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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39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2.795㎡를 인도하고, 2017. 5. 26.부 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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