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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사기][공1997.12.15.(48),3912]
판시사항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 15.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691의 3 소재 피해자 반성권이 경영하는 삼광교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지급하겠다."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동인으로부터냉동오징어800박스금24,600,000원상당을교부받고는계약금명목으로금5,000,000원을지급하고,나머지대금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그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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