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선행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 등의 이행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한 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인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사무실 등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현 사업소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의 불이행은 애당초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허가기준 미달 사항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위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것과 관련한 각 소송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구청장의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사업소로부터 50m 이내 소재한 주택의 가옥주 1/2 이상의 가옥주로부터 사업개시를 반대하는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사업개시를 유보할 수 있다."는 부관하에 사업허가를 받은 원고의 2차에 걸친 사업개시 신고에 대하여, 사업소 50m 이내의 가옥주 등으로부터 사업개시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 관리사무실 등의 면적이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지침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반려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사업소 50m 이내 가옥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관리사무실 등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1995. 4. 1.자 이 사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 이고(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참조), 한편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허가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한 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9. 6. 23. 피고로부터 사업소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사업허가를 받았다가 1990. 5. 10. 기존 사업소의 5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1991. 6.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취소처분 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1992. 4. 14. 당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그 사이 사업소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는 1993. 4. 13. 사업소 소재지를 (주소 2 생략)로 변경하여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16. 원고가 당초의 사업소에서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반려처분 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사업소재지를 다시 현재의 같은 구 (주소 3 생략)으로 변경하여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6. 3. 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1994. 12. 20.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31.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소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당시 이미 사무실 등의 면적이 도면과 다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검사필증을 받았으며, 피고도 위 사업소가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내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도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위 1994. 12. 20.자 사업변경허가를 하게 된 사실, 한편 인근 주민들이 사업개시를 반대하는 이유도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가스판매사업소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사무실 등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현 사업소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위 부관상 의무의 불이행은 애당초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허가기준 미달 사항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원고가 1989. 6. 23.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것과 관련한 각 소송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