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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149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1.1.(45),3238]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회사의 지점장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에 대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에 정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나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2] 회사의 지점장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에 대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해태제과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756조 에 정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소외 2가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경주지점장인 소외 1이 현금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그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자력 있는 자의 배서를 요구하므로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배서를 요청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준 것이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할인금의 대부분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된 것이라면, 이러한 소외 1의 행위는 외형상 그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 집행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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