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재개발재건축건물 철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1995. 6. 28.경부터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D팀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월경 원고에게 “선금 4억 원을 주면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7. 22.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22.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원고와 비슷한 이유로 2005. 4. 7.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소외 G이 미심쩍어 피고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듣고 2005. 10월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그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06. 11월경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그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663 사기)에서 2010. 11. 30. 피고의 편취범행이 인정되어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854 사기)에서도 피고의 편취범행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징역 1년 2월로 감해졌고, 결국 2011. 6. 24.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1도5690 사기)가 기각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테니 4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에 따라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