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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22633-3414 | 양도 | 1991-11-04
문서번호

재일22633-3414 (1991.11.0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걈면하는 것입니다.(단,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2,467㎡ 동 지상의 주택 254.48㎡에서 약 25년간 거주하고 있다가 동주택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코져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시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과 관련없는 일반 나대지와 같은 것이므로 이부분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법률 제4021호 1988.12.26)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을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바닥면적 5배를 초과하는 토지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법률 제4021호 1988.12.26)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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