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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10:2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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