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208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장 철회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