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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88 | 법인 | 2002-01-31
문서번호

서이46012-10188 (2002.01.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1)

≪사실관계≫

1. 비상장주식매매와 관련된 귀청의 의견을 구합니다.

2. 당 사무소의 고객사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상장 유가증권인 관계로 부득이 증여, 상속세법에 의거 회계법인을 통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주당 순자산가치가 2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 그러나, 고객사의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각 또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외국인 투자가를 찾던 중 순자산가치 정도의 매입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외국인투자가에게 동가격으로 매각하였을 때 간주기부금 등의 우려가 있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고객사와 제3자간의 이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19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취득한 재산이 주식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다.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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