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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 양도 | 2007-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2007.06.21)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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