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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9 2013고단24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5』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7. 28. 18:0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106동 뒤 하천 건너에 있는 피해자 H의 텃밭에서, F은 텃밭 입구에서 호박을 따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텃밭 안에 들어가 호박을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조선호박 약 40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9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09:2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건방진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9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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