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7. 10. 피고와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평일에 별지1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별지2 장해등급분류표의 제2급 장해를 입는 경우 피고는 매년 28,000,000원씩 20년간 총 56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6. 12. 옆집에 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갔다가 돌아오던 중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며 땀이 흐르는 증상과 두통을 느꼈다.
원고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2008. 6. 13. 뇌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 및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2008. 9. 9. 두개골 성형술을 받고 2008. 10. 24.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뇌병변 3급, 언어 3급 장애를 인정받아 2008. 12. 18.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옆집에 든 도둑을 잡으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은 이 사건 계약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계약상 제2급 장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560,000,000원(= 28,000,000원 × 20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은 이 사건 계약상 재해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제2급 장해를 입지 않았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