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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372
보험금청구에 대한 지급요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7. 10. 피고와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평일에 별지1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별지2 장해등급분류표의 제2급 장해를 입는 경우 피고는 매년 28,000,000원씩 20년간 총 56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6. 12. 옆집에 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갔다가 돌아오던 중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며 땀이 흐르는 증상과 두통을 느꼈다.

원고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2008. 6. 13. 뇌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 및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2008. 9. 9. 두개골 성형술을 받고 2008. 10. 24.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뇌병변 3급, 언어 3급 장애를 인정받아 2008. 12. 18.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옆집에 든 도둑을 잡으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은 이 사건 계약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계약상 제2급 장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560,000,000원(= 28,000,000원 × 20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은 이 사건 계약상 재해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제2급 장해를 입지 않았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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