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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판시사항

[1] 신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개정 취지

[2]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채광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23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유휴 광업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의 인가사유로서 개정 이전과는 달리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삭제하였는바,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사유 및 사업개시유예사유 등이 축소되었고( 제3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사업개시유예기간 및 사업휴지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제39조 제3항 ) 광업권의 취소기준인 광물의 생산실적기준이 상향조정되는( 제34조 제1항 ) 등 다른 규정들의 개정 내용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개정된 취지는 광업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광업권자로 하여금 조속한 광물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광업권을 명목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광업권의 유휴화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채광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인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또는 사업휴지인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의 광업권취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오로지 토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광업법 제12조 제1항 에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광업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규정은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 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에 광구가 위치하고 있는 당해 광업권이 광업법 제45조 소정의 유휴 광업권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광업권 취소사유를 정한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율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당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3항 은 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의 인가사유로서 개정 이전과는 달리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삭제하였는바, 위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사유 및 사업개시유예사유 등이 축소되었고( 제3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사업개시유예기간 및 사업휴지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제39조 제3항 ) 광업권의 취소기준인 광물의 생산실적기준이 상향조정되는( 제34조 제1항 ) 등 다른 규정들의 개정 내용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개정된 취지는 광업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광업권자로 하여금 조속한 광물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광업권을 명목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광업권의 유휴화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보이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채광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인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또는 사업휴지인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더라도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의 광업권취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4. 5. 8.까지 사업휴지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 1년 이상 사업을 무단휴지한 이상 이 사건 광업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휴지로 인한 광업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오로지 토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광업법 제12조 제1항 에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광업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규정은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 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에 광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이 광업법 제45조 소정의 유휴 광업권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광업권 취소사유를 정한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업법 제1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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