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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51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28]
판시사항

채무자가 대출금액을 속이고 물상보증인이 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물상보증인에게 금액란이 백지인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 보충될 금액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대출담당자에게 물상보증인의 보증의 의사표시가 사기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소외 1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소외 2(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소외 3이나 소외 4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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