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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7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92]
판시사항

선하증권의 대리발행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상법 제8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송하인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대리인을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운송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해영해운항공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48조 ), 원심이, 피고가 소외 에이오에스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하증권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수운송인 또는 순차운송인으로서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같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8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 등에게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피고를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를 운송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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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6.선고 93나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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