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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2026]
판시사항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정본의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이숙연

피고,상고인

이승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경영의 창원시 북면 신촌리 1086의 27 소재 이화정밀공업사의 경리사원 소외 김정쾌가 1994. 5. 10.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응소안내서 각 1통 및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김정쾌는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해 6. 15.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같은 해 7. 5.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소장 부본, 제3차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같은 달 16. 선고기일소환장을, 같은 해 8. 5. 판결정본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심 판결정본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제3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1994. 7. 5.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로서는 이러한 경우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원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원심 증인 정시양의 증언에 의하여, 이화정밀공업사의 경리사원 김정쾌가 1994. 5. 10.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다음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책상 위에 두었고, 피고는 위 서류들을 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찾아가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전달까지 하여 원고도 제1차 변론기일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시양은 유성공업 주식회사가 1994. 4. 30.경 피고가 대표로 있던 이화정밀공업사를 인수하였고 피고를 공장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화정밀공업사 경영을 그만둔 것이 언제인지, 1994. 4. 30.에 그만둔 것이라면 그 뒤에도 위 장소가 피고의 영업소나 사무소이고 김정쾌가 피고의 사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송달과 판결의 확정 및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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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7.1.17.선고 96나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