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감정평가인 등을 심문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위 물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1심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이 되거나 기록송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재항고인
백연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우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무자 주식회사 태극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위에 있는 그 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전체 기계기구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95타경66558호 로 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이 1995. 10. 18.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한국감정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명하고, 집달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현황조사명령을 한 사실, 한국감정원은 위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1995. 10. 31. 감정평가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전체 기계기구 중 그 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 11종 12점(이하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라 한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1991. 11. 15. 접수된 집달관 기인서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계만 조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경매법원은 1996. 2. 9.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입찰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입찰물건명세서가 작성되어 제2회 입찰기일까지 진행하다가, 제3회 입찰명령부터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의 상태를 소재불명이라고 표시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1996. 5. 10. 신청외 백연수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리고 나서 원심은 항고인의 항고이유, 즉, 한국감정원의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 중 10점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경매법원도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채 그 평가액을 기초로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경매법원의 결정에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매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전체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집달관에게 이 사건 전체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현황조사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가 소재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집달관에게 위 각 기계기구의 존재 여부 및 현황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명하는 등으로 그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2회 입찰기일까지는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물건명세서에 기하여, 제3회 입찰기일부터는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에 대한 물건명세서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에 해당한다(또한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에 의한 의견서도 첨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낙찰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기계기구 중 12점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하여 평가하였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감정평가인 등을 심문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위 항고인 주장의 기계기구 10점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총평가액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항고인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락 부분이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이 되거나 기록송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 제636조 제6호 , 제416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