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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2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서귀포시 C에서 감귤 재배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2009. 4. 28. 위 E에서 감귤 품종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 2009년경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서귀포시 C 등 1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채무 등 채무가 20억 8,000만원 상당, 2010년 8월경 주식회사 F 소유의 서귀포시 H 등 2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채무가 5억원 상당 있어 추가 대출이 곤란하고 별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게 되자, 거래업체인 I 대표 J로부터 당좌수표어음을 빌려 할인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2고단148]

1. 피해자 K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F의 부설연구소 건물 신축공사(시공 장소 : 서귀포시 M)를 도급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 2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설연구소 건물 신축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공하는 즉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래업체인 I 대표 J로부터 빌려온 당좌수표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년 12월 초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2억 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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