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D 메가젯 오토바이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머리와 목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