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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273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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