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22:4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서로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46 세) 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