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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22:4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서로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46 세) 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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