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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75 | 증권 | 2000-10-14
문서번호

소비46430-375 (2000.10.14)

세목

증권

요 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회사는 증권업 전환전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에 의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신탁형임의증권저축’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산업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는 200.06.04일 증권업인가를 바아 증권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전환전 업무인 신탁형임의 증권저축을 2000.06.04일부터 6개월까지는 계속 취급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 납부의 예외조항으로서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소유주권을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 또는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증권회사인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탁회사의 지위에서 취급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이 아닌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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