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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36 | 조특 | 2002-02-08
문서번호

서이46012-10236 (2002.02.08)

세목

조특

요 지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이하 “손금산입범위액”이라 함)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동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양도대상법인의 같은법시행령(1998.07.0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6 제2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법인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일간신문사인 특수관계법인에게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간신문사의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보증한 금액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 양도대상법인의 세무상결손금이 세무조사로 인하여 감소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갑 설≫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이 기준이므로 가산세 적용불가함.

≪을 설≫ 관할관청이 결정한 이월결손금이 기준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법인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 1998.0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양도ㆍ양수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당해 양도 대상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양도대상법인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발행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일 것

2. 양도의 방법 :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은 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상법인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중 당해 주주가 보증(1998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증을 제외한다)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02.24. 신설)

양도대상법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

× ───────────────────────────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6【법인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 1998.02.24. 대통령령 제15685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0조의 5 제2항의 산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 8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2. 24 신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이월결손금】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 제2항 및 법 제43조 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1973. 2. 16 신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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