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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50]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친권의 상실 여부(소극) 및 그 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모)가 미성년자인 자(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위 [1]의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모인 소외 1이 소외 2과 혼인한 1982. 4.경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서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을 모시면서 같은 리 744의 1 전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농토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어 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2가 1988. 7. 20. 사망한 이후에도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위 소외 3을 모셔 온 사실, 위 소외 3은 1988. 12. 8. 그동안 그를 부양하여 온 위 소외 1에게 같은 리 588. 답 879평을 먼저 증여하였고, 뒤이어 어린 원고의 장래를 위하여 1989.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의 사망 후부터 시동생인 소외 4(위 소외 3의 4남) 등 시댁식구들이 직접 위 소외 3을 모시겠다면서 위 소외 1에게 시댁에서 나가라는 재촉을 하자, 위 소외 1이 그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고 1991. 9.경 원고와 함께 시댁을 나온 사실, 한편 1991년 추석 무렵 위 소외 1이 원고의 종조부인 소외 5와 백모인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댁에 증여하면 그 시가에 상응하는 상가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구두상의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고 그의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다음, 같은 해 10. 14.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 3의 2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나이는 8세 4월 남짓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불과 8세 4월 남짓한 미성년자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위 소외 3이 어린 원고의 장래를 생각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원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도 원고는 위 소외1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또한 원고의 삼촌으로서 위 소외 1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위 소외 1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증여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소외 1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친권 행사의 범위와 친권 및 법정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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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9.11.선고 96나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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