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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53188 판결
[퇴직금][공1996.12.1.(23),3381]
판시사항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판결요지

보수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원경찰을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원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 당시 시행중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보수규정이므로 재입사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이며,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의 개정 이전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공항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차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80. 7. 1. 피고 공단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2. 6.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그 달 15.자로 면직처리되고, 같은 날짜로 피고 공단의 고용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2. 8. 징계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1980. 7. 1.부터 1995. 2. 8.까지 14년 7월 7일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1차로 1980. 7. 1.부터 1987. 2. 14.까지 6년 7월 14일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다시 2차로 1987. 2. 15.부터 1995. 2. 8.까지 7년 11월 14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원고들 중 원고 1은 청원경찰대장으로, 원고 장순재는 청원경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1987. 2. 15. 각 임기가 만료되어 일반직 고용원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 공단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청원경찰로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고용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중간에 퇴직함이 없이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위 징계면직시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공단의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은 그 직책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피고 공단은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의 임기가 끝난 뒤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청원경찰로는 사직을 하고, 다른 직종으로 새로이 채용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방침을 정하여 두었으므로, 원고들도 위와 같이 임기가 끝난 뒤 청원경찰직을 사직하고 고용원으로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자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 청원경찰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일반 청원경찰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꺼려서 다른 직종의 부서로 바꾸어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직종으로 새로 채용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왔는데, 지금까지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자는 총 6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3명은 일단 사직을 하고 고용원으로 신규채용되어 근무하였고, 나머지 3명은 일반 청원경찰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원경찰을 그만두고 고용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것이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의 절차만을 취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고들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서 기념품을 받았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역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유 및 그 입증자료는 당심에 이르러 최초로 제출된 것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근속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론이 드는 판례( 당원 1976. 9. 14. 선고 76다1812 판결 )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들이 1987. 2. 14.자로 일단 퇴직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퇴직금채권은 1990. 2. 14.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항변을 기다려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도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제 와서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단은 1980. 7. 1.부터 시행된 보수규정을 1981. 2.경 개정하면서 당초의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였으나, 피고 공단이 위와 같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부장관의 승인만을 얻어 이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고, 그 경우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물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 당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공단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 개정 이전부터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전 보수규정의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개정 전 퇴직금지급률에 의하여 원고들의 1차 및 2차 근속기간 전부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차 근속기간의 만료로 일단 퇴직한 다음 그 다음날 재입사한 것이고, 이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그 재입사 당시에는 이미 개정된 보수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2차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이 되는 것이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이 보수규정의 개정 이전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 당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차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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