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3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