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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5.(18),2761]
판시사항

강도가 가족에게 폭행·협박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2 등과 함께 피해자 1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1 및 그 처인 피해자 2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각 피해자 별로 특수강도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각 특수강도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정이 보다 무거운 피해자 2에 대한 특수강도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원심판결은 강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이와 같이 1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의 소위를 각 피해자 별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수강도의 1죄를 선택 처벌한 것에 불과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도 변함이 없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에 형의 경중에 관한 비교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강취한 재물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임을 가정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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