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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31 결정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공1996.9.1.(17),2495]
AI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인 갑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갑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갑이 갑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의 도움이 있었거나 갑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갑이 갑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갑의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갑이 갑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청구인,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상대방

상대방 1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망인(1992. 12. 13.사망)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1987. 6.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판시와 같이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청구인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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