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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전부금][공1996.9.1.(17),2456]
판시사항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갱개인지 판단 기준

판결요지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정순연

피고,상고인

조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1. 1. 30.경 소외 1에게 그 판시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4. 1.경 그 처인 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위 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위 소외 2는 같은 달 9.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금 27,500,000원으로 인상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양도받은 보증금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 임차보증금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카기279, 280호 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4.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94. 1. 9. 위 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그 양도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경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가사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전을 경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의 변경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경개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위 경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유무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 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전부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전부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상계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유무는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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