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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8.15.(16),2337]
판시사항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 전의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1,751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소외 2가 1914. 5. 19.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그의 소유로 사정받은 사실, 위 연천군 적성면이 1945. 11월경 파주군 적성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다음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6·25 당시 멸실되었는데, 1961. 8월경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외 2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이는 지적법에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 당시 복구된 것으로서 현재에는 위 토지가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있는 사실, 본적지가 파주군 (주소 2 생략)인 망 소외 3이 1950. 11. 8.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1977. 8. 22.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소송수계 전 제1심 공동원고였다)이 1994. 1. 9.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소외 1의 처자들이거나 위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망 소외 3이 1943. 9. 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등기제증)의 매도증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연천출장소 소화 18. 9. 20. 접수 제9538호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망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는데 그 후 6·25 사변 중에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3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등기제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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