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박병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는 의처증이 있어 별다른 이유 없이 부동산매입 및 은행융자 등의 관계로 원고가 만나는 남자들과 원고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수시로 원고를 구타 또는 협박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69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70. 5. 31. 장남을 출산한 후 1974. 7.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1980. 12. 24. 차남을 출산한 사실, 피고는 1976년경부터 병원을 개업하여 경영하는 등 별탈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원고가 춤을 추러 다니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어 1979. 10.경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을 하였다가 20여일 후 귀가하였고, 1983. 9.말경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가 18일 만에 귀가하였으며, 1986. 10. 1.경 또다시 무단가출을 한 후 음독하여 같은 달 25.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같은 달 27. 원고의 시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귀가시킨 사실, 1989. 4.경부터는 피고의 집 및 병원으로 신원불상의 남자로부터 협박 및 원고를 찾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더니, 원고는 1990. 3. 25. 금 23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다시 가출하여 같은 달 29.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5. 9. 21:00경 가출한 원고가 주점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곳에 있던 샴페인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2, 3회 때린 후 원고의 팔을 비틀어 피고 친구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사실, 그 다음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가출시 가지고 나간 돈 및 물건의 행방을 추궁하였는바 원고가 결국은 위 금 230,000,000원을 전에 매수한 토지의 잔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실토하였는데, 원·피고가 전화를 통하여 부동산소개업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피고에게 위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 나머지 들고 있던 전화기로 원고의 앞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 그날 밤 원고는 그의 친구 2명과 함께 원·피고가 거주하던 집에서 지내던 중 피고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집을 빠져 나가려고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6년경부터 원고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여 왔다는 것이고(을 제3호증의 14, 피고의 진술),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인 1990. 9. 23.경 원고를 무고 및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여, 1992. 5. 22.경 원고가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같은 해 6. 29.경 보석으로 석방된 후 1993. 6. 4.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를 엄벌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기록 1196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심리를 한 후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둘 것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원고의 잦은 가출에서 발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출한 원고를 발견하고 술병으로 원고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강제로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 가고, 다음날 다시 전화기로 원고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히자 그날 밤 원고가 다시 가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기에 이르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원고가 재차 가출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의 적대적인 태도와 폭행 등의 원인도 작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에 관하여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