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을과 병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을이 병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병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을은 그 토지의 취득자인 갑에 대하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상고인
전라북도 외 12인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 피고 9, 피고 1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부안군,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부안군,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줄포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또는 피고 부안군으로부터 각 부지 부분을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하여 왔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전라북도, 피고 9, 피고 1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4,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라북도는 '전북 부안군 (주소 1 생략) 목조함석지붕 단층 교사 100평, 부속건물 목조함석지붕 단층 숙직실 28평,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사택 15평,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목욕탕 14평'에 관하여 1992.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9는 '위 (주소 2 생략) 제3호 시멘트벽돌조 철근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9평 5작'에 관하여는 1975. 7. 21.에, '위 (주소 2 생략) 벽돌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33평 9홉 4작'에 관하여는 1978. 4. 19.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13은 '위 (주소 3 생략) 제2호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4평 8홉'에 관하여 1969.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건물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경료된 것이므로, 위 각 등기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이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따라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위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643조 , 제283조 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는 아니지만, 피고 6,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피고 3이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기록 125-128면, 175-185면, 320-331면),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과 원심 공동피고 10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82가소86호 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피고 부안군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84가합44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 부안군은 해당 부지를 시효취득하였다면서 반소( 84가합45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 부안군이 승소하였으나, 제2심( 광주고등법원 85나445, 446 )에서는 피고 부안군의 취득시효의 주장이 배척되어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소송을 제기한 즈음부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단위로 임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전라북도, 피고 9, 피고 13이 소외 회사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더하여 본 다음,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 행사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에 나아가지 않은 채 막바로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 피고 9, 피고 1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