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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7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8.1.(15),2150]
판시사항

[1] 기명식 예금의 예금주

[2] 예금에 대한 가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실제 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인이 가지급물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 및 그 어업권 소멸에 관한 보상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소외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예정리어촌계는 예정리의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 임의단체임이 분명하므로 위 예정리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어촌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명의의 여하에 관계없이 위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 아닌 위 예정리어촌계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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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0.28.선고 93나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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