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6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4:30경 광주 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 놓은 밧줄을 위로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관리인 직교클램프 50개, 연결핀 80개, 비계클램프 50개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인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