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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D과 함께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8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2층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 눕히고 온몸을 만지고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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