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보험금][집44(1)민,554;공1996.7.15.(14),1991]
판시사항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종전 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어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보험승계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679조 의 추정은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그 보험목적에 대한 1차 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그 질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많아 1차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고, 또한 그 양수인이 그 보험목적에 관하여 손해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차보험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체결한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한)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기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협진데코스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위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기계를 설치하고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피혁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는 1987. 8.경 소외 회사에 부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대주주인 위 소외인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던 소외 회사가 1992.부터 수출부진, 노임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에 처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같은 해 10.경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에 소재한 위 공장의 운영권을 상무이던 원고에게 넘겨주었고, 이 후 원고가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 제조, 판매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온 사실, 이후 원고는 피혁제조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을 인수하기로 하고, 1993. 3. 11.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인 경기 포천군 (주소 1 내지 5 생략) 대지 면적 합계 894평 7홉 9작과 그 지상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공장 3동인 이 사건 공장건물 건평 합계 208평 3홉 2작(공장 3동)을 대금 430,000,000원, 지급방법은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1993. 3. 17., 2차 중도금 70,000,000원은 1993. 3. 31. 지급하며, 잔금 290,000,000원 중 170,000,000원은 위 소외인이 외환은행에서 3년 이상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주선하고, 나머지 금 120,000,000원은 이 사건 공장에서 발주, 입고한 후 체불된 원·부자재 대금 및 전기료, 전화요금, 의료보험금, 대한보증보험 대출금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위 (주소 3 생략) 대지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소외인의 비용 부담하에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 내의 전력 및 기계시설 일체는 계약일로부터 원고가 임의처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소외인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시설 일체를 인도받고 기존의 종업원들을 인수한 후 소외 회사 이름을 차용하여 공장을 독자적으로 가동하게 됨에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내부의 기계시설과 원·부자재 일체에 관하여 1993.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피보험이익이 없고, 이 사건 기계 및 자재에 대하여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지와 공장건물을 제외한 기계·자재만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기계·자재 일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면 기계 및 자재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피보험이익은 기계와 자재에만 있다고 판단한 이상 앞서와 같은 사실인정상의 잘못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3. 3. 19. 이 사건 공장 및 공장건물 내 기계시설 일체, 공장건물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일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피고 회사에 알려야 한다(제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0조 계약의 무효).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나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위 제9조 소정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피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피고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11조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및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된다(제19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건물에 1993. 3. 25. 01:26경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중 40여 평 및 그 내부에 있던 기계시설·자재 등이 소실된 사실, 한편 위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1992. 10. 31.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자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1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 후 위 신동아화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차 보험계약의 체결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은 1993. 3. 11. 위 1차 보험의 목적인 이 사건 기계 및 자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는 위 1차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기계 및 자재에 관하여 위 1차 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및 자재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위 1차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및 자재에 대하여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에 별도의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 제672조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지되었으며, 또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에는 위 중복보험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은 1993. 3. 11. 위 1차 보험의 목적인 이 사건 기계 및 자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679조 제1항 에 의하여 양수인인 원고는 일응 위 1차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위 추정규정이 양도된 보험목적에 관하여 보험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한 기존의 보험을 이용시켜 그대로 보험계약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보험자나 원래의 보험계약자인 양도인, 보험목적의 양수인 모두에게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목적을 양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은행이 위 소외인 또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신동아화재와 위 1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후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소외 은행에 귀속될 가능성이 많은 사정에 있었고 보험목적의 양수인인 원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던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보험료지급의무를 승계받게 될 사정에 있는 등 보험목적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양도인의 위 1차 보험계약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와 자재에 관한 각 보험금액을 그 각 보험가액의 거의 2배 정도 초과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여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이라면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손해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1차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원고는 1차 보험계약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목적에 대하여 완전한 손해의 보전이 가능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차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승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위 1차 보험계약관계가 그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1차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의 중복보험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679조 의 추정은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원고에게는 보험의 승계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차 보험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보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1차 보험 가입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약관 제11조, 제19조에 의한 해지사유나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해석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