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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7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6.7.1.(13),1947]
판시사항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

판결요지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이경숙 발행의 이 사건 가계수표에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김정우'로 배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1992. 8.경부터 경산시 사동 589에서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등의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2년간 계약서 영수증 등에 '김정우'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에 '김정우'로 배서를 해 온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구연문, 배병탁, 전동수, 정호근 등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을 김정우로 알고 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거래상 '김정우'를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 배서한 김정우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 자신의 배서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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