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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등][공1996.3.15.(6),810]
판시사항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본 다음 만약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제2차 뇌경색이 최초의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제2차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 원고는 1990. 4. 28.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주군 외동읍 모화 3리 86의 5 소재 자동차 머플러 고리를 생산하는 영진공업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2) 그런데 원고는 1990. 10. 24.경 감기몸살 증세와 오른쪽 얼굴마비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판명되어(이하 이 사건 제1차 재해라 한다) 약 10일간 요양을 한 후 같은 해 11. 중순경부터 영진공업사에 다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2. 1. 3.경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하던 중 언어장해와 오른쪽 얼굴마비가 나타나는 뇌경색 증세가 다시 나타나(이하 이 사건 제2차 재해라 한다) 울산 동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0.경 동국대학 부속한방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7.까지 한방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한의원 등에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자가에서 요양 중인 사실, (3) 원고는 연휴기간인 1991. 12. 31.부터 1992. 1. 2.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1991. 12. 31.경에는 친구 10여명과 함께 횟집에서 회와 맥주 등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고 새벽 2시경에 잠을 잤으며, 1992. 1. 2.경에도 오후에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고스톱을 23:00경까지 친 후 친구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8:30경 출근하여 컴퓨터작업을 09:30경까지 하고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과 언어장해가 동반되는 이 사건 증상이 발병되었고, 영진공업사에 근무한 다른 근로자는 유독까스 등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그에 기인하여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다음 얼마 후인 1990. 5.말경부터 1990. 8.말경까지 사이 울산의 공장을 경주 모화의 현 작업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일용인부 및 회사직원 1-2명과 함께 이전예정지에 있는 돈사건물을 철거하고, 바닥에 시멘트작업을 하여 공장을 완성한 다음 1990. 9.초까지 공장이전작업을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에서 프레스작업을 계속 하던 중 1990. 10. 24. 현장에서 몸이 추운 증세가 나타나 검진을 받아보니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인데,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뇌경색은 뇌혈관폐쇄 등의 뇌혈류순환장애질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문헌에 보고된 것은 없지만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충분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뇌경색은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경정 전의 처분청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의의 소견서(을 제2호증)에도 위 뇌경색 증상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뇌경색은 위 최초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차 재해가 과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만약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 제2차 재해가 제1차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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